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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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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도감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의원은 5일 통신 및 금융거래 비밀보호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발표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의원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통계만 공개된 점을 고려해 ‘월 평균 건수’를 비교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김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월평균 감청 건수는 197건(감청 영장 청구 115건)으로 지난해 270건(감청 영장 청구 158건)에 비해 27.0%가 줄었다. 98년 월평균 감청 건수 492건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김의원의 평가. 미국의 지난해 감청 영장 발부 건수는 총 1350건(월평균 113건)으로 우리보다 적다는 것.
그는 “미국의 경우 감청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고위 관리의 결재를 맡아야 하는 등 내부 결재가 엄격하고, ‘감청 비용’이 비싸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적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의 직접적인 협조를 받을 수 없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감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감청 건당 평균 비용이 5만7511달러나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계좌 추적(금융거래정보)은 월평균 1만7445건으로 지난해 1만6092건보다 8.4% 증가했다. 반면 올해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청구 건수는 월평균 344건으로 지난해의 371건보다 7.3% 감소했다.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조회 건수는 올해 월평균 301건으로 지난해의 298건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법원 영장에 의한 조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8건에서 올해 31건으로 늘어났다.
통신회사가 별도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가입자, 통화 시간,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지난해 월평균 1만2866건에서 올해 1만2409건으로 3.6% 감소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