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찬씨 유서 일부공개]"동방 柳사장 통해 주식매매"

  • 입력 2000년 11월 1일 03시 00분


검찰이 31일 밤늦게 공개한 금감원 장래찬(張來燦)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의 유서 뒷부분 4쪽에는 그가 평창정보통신과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에 투자한 경위가 적혀 있다. 그러나 내용이 다소 오락가락해 검찰도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

장씨는 스스로 ‘경위서’라고 제목을 붙인 유서에서 77년부터 재무부에 함께 근무했던 이모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부인 이모씨를 돕기 위해 주식 거래를 했고 자금도 이씨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평창정보통신 주식과 관련, 장씨는 “1월 5, 6일경 친분 있는 분의 제의로 동방금고 유조웅사장(도피중)을 만났다. 친분 있는 분이 (나에게) 주식을 살 수 없느냐고 제의했고 유사장이 주식수가 많으면 액면가격인 8000원에 사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매입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2만3000주를 주당 8000원씩 1억8400만원에 매입하고 이후 2만주를 3만5000원에, 3000주를 4만원에 매각해 차액 6억36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

장씨는 주식 매각대금으로 유사장에게서 7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나 돈은 이씨에게 전액 전달됐고 자신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에 대해 장씨는 “유사장이 3월10일경 주식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고 디지탈임팩트, 평창정보통신회사로 인수되면 주식이 5만∼10만원이 되므로 무조건 투자하라며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이 이야기를 이씨에게 전하자 이씨가 투자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매매한 정확한 주식수량과 매입자금은 불분명하다. 다만 ‘주식매입’란에는 ‘장래찬 2만주 주당 1만5000원〓3억원, 동방금고 2만주 3억5900만원’으로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자신이 3억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이씨가 3억5900만원어치의 주식을 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장씨의 유서는 이 투자건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5월28일 이씨가 손실 보상을 요구해 “주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유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정현준(鄭炫埈)사장에게 주식을 담보로 할테니 원금은 먼저 주고 일정금액을 차입한 후 주식이 상승하면 정리하는 것으로 제의했다”고 적었다.

장씨는 동방금고 2만주의 주식 원가를 3억5900만원으로 적었는데 이 돈이 친구 이감사의 부인인 이씨의 돈으로 바로 이경자(李京子)씨가 정사장을 시켜 장씨에게 반환토록 했다는 문제의 ‘손실보전금’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씨는 두 주식을 매매했음을 시인했고 그 창구는 동방금고 유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고인(이감사)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행한 행위임을 알아달라”며 자신의 축재를 위한 행동이 아님을 변명하고 있다.

또 “금감원에서는 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동 회사의 주식을 받은 분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 드린다”며 동료 금감원 직원의 금품수수설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자살 동기에 대해 장씨는 “제게 모든 죄가 있으니 다른 사람은 용서를 하여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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