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약사법 재개정 합의할듯…의약정 협의회 25일 가동

  • 입력 2000년 10월 24일 07시 59분


정부와 의료계가 23일 의―약―정(醫―藥―政)협의회를 통해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키로 최종합의함으로써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의약분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정(醫―政)양측은 이날 서울 동작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화를 갖고 25일부터 의―약―정 협의회를 가동, 임의조제 근절 및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약계와 함께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지원과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 의료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약사회와도 대화를 갖고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정 3자는 곧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의정 대표단이 마련한 합의안을 곧 중앙위원회에 상정한 뒤 회원투표에 부칠 예정인데 의정 양측이 그동안의 대화과정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상태여서 합의안 통과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 대체조제 허용, 의약협력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의약품 재분류 등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일반의약품 포장단위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말부터 파업을 벌여온 전공의들은 이날 회원 투표를 실시, 의정 대화에 대한 정부의 양보를 촉구하며 전문의 시험을 거부하고 전원 유급을 감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철수나 진료 복귀 등 파업수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의정 양측이 약사법 재개정 등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파업을 풀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이 지난주 국가고시를 집단거부한데 이어 전공의들도 전문의 시험 거부 등을 결의해 의약분업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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