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종 前총리 명예훼손 건대교수등 5명 배상판결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9시 1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9일 현승종(玄勝鍾·81) 전 국무총리가 “친일활동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홍구 건국대교수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교수 등은 현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씨가 99년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말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면서 일제 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하였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선의용대 등 일부 독립군이 중국 팔로군과 공동전선을 펴고 활동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 현씨가 독립군과 싸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93년부터 건국대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해온 현씨는 지난해 2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사실을 고백한 뒤 건국대 교수들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학내에서 사퇴 여론이 일자 같은 해 7월 이사장직을 그만둔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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