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타결 임박…동네의원 11일 진료복귀

  • 입력 2000년 10월 10일 00시 56분


정부와 의료계가 9일 약사법 재개정문제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의료대란의 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안은 곧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거쳐 의료계 전체 회원 투표에 상정될 예정이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료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열린 여야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협상이 거의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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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쟁투 10인 소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정 대화를 갖고 의료보험재정과 의보수가 등 의료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약사법은 의―약―정(醫―藥―政)합의를 통해 재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포장단위를 최소한 7일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었다.

의쟁투는 이날 밤 의협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정 대표단이 마련한 합의안 초안을 논의한 뒤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추가로 제안했으며 정부는 여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쟁투는 의―정 대화가 이처럼 타결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참여해온 총파업을 11일부터 풀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 철회는 약사법 재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의―정대화와는 별도로 정부는 이날 휴업 또는 파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약사법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 17곳과 의원 6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가 끝난 의사 25명중 16명이 지도명령(6월14일 발령)을 거부하고 병의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16개 시도가 의료기관의 파업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파업 나흘째인 9일 전국 동네의원의 69.8%(의쟁투는 80∼90% 주장)가 문을 닫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도 대부분 외래진료가 중단돼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 의료환경 개혁 등을 요구했다.

<송상근·김준석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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