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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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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현행 4개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업종을 6개 업종으로 세분화 하면서 기본 요금제를 폐지, 하수도 사용료를 t당평균 51.69원에서 60.53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월 41t(4인 가족 기준)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종전 2660원에서 120원 늘어난 2780원(4.5% 인상)을, 영업용은 월 100t을 사용할 경우 종전 7500원에서 600원 오른 8100원(8.0% 인상)을 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94년 이후 6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를 처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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