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사기범 재판장서 자해소동

  • 입력 2000년 9월 28일 16시 22분


28일 오전 9시반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기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모씨(54·전남 무안군 망운면)가 법정구속되자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씨는 곧바로 광주교도소 의무대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깊어 다시 시내 일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이씨는 이날 형사합의2부 재판장 이성훈(李聖勳)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고 보석취소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혁대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이씨는 96년 400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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