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통과…변협 “사법 역사적 전환점”

  • 동아일보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7.8/뉴스1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7.8/뉴스1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대화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 조항이 신설됐다. 수임사건 관련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과의 내밀한 상담 내용을 무차별 수집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형해화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관련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긴밀하게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등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ACP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마침내 오늘 입법 결실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사법당국은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변협 또한 ACP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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