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협박글이 게시된 당일 이 대통령은 아주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12시 15분경 종료됐고,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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