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9일 16시 29분


2025년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뉴스1
2025년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뉴스1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협박글이 게시된 당일 이 대통령은 아주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12시 15분경 종료됐고,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흉기 테러 청부#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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