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응시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정

  • 입력 2000년 9월 14일 14시 35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간부 후보생 및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경찰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초임 경찰관이 대부분 112 순찰이 필수적인 파출소에 배치되는 현실을 감안, 사전에 운전면허 소지자로 응시대상을 제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육부가 제출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학교졸업 이상 학력자에게 자비유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벤처기업에 대해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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