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나라종금 예치 270억, 국가반환 판결

  • 입력 2000년 8월 17일 18시 5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17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어음관리계좌(CMA)의 예탁금 및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轉付金)청구소송에서 “회사는 27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돈이 나라종금 임원 명의로 예치됐지만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예금주는 노전대통령이 분명한 만큼 금융실명제법상 실명확인이 안된 돈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가집행을 허가함에 따라 이 돈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며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종금으로부터 돈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해 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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