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강익중·姜益中부장검사)는 “김형오의원측의 고소 고발에 따라 김전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실이 인정돼 김전의원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전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1, 2, 3호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000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민국당 김용원(金龍元·45)후보는 변호사사무실을 지역구로 이전하면서 선거홍보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6대 총선 때 영도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 3명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