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앵란씨 불법선거운동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8월 9일 23시 22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남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신성일(姜申星一)의원의 부인 엄앵란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4·13 총선 직전인 올 3월 대구 동구지역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에게 5만2000원어치의 음료수를 나눠주며 남편 강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당선자의 가족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씨의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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