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법적 지위]헌법상 대한민국 국민…현실성 없어

  • 입력 2000년 6월 14일 21시 48분


북한 주민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주민의 직접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국적 등 법적 지위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하다.

우리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 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은 분단 이북에도 미치며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게다가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은 남한과 동등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한 국가 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북한과 남북합의서를 교환한 만큼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의 통치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도 없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된 북한주민들이 탈북해 보호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해외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도 외교적 차원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는 법과 현실이 상반되며 일부에서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잠재적 이중국적자 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석동현 검사(영동지청장)는 통일전 북한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및 관련입법의 방향 이라는 논문에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외교적 보호문제와 이들의 국내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석 검사는 통일 전 독일은 오직 하나의 독일 국적만 존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동독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장치를 준비했다 며 우리도 통일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인적(人的) 통합에 대비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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