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바다 '음주운항' 한달간 단속

  • 입력 2000년 6월 2일 19시 34분


“바다에서도 음주운항 하지 마세요.”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충돌(4월13일 경남 거제), 운항 미숙으로 선박 침몰(3월3일 전남 여수), 유람선과 화물선 충돌로 12명 사상(99년 8월20일 전남 해남)…. 선장이 음주 운항하다 일어난 사고들이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바다에서의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됐으며 이후 98년 16건, 99년 47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에도 바다낚시철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인천 부산 목포 속초 등 전국 12개 해양경찰서 관내 해상 및 항포구에서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낚시어선과 항내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모터보트 등 유선(놀이배)과 도선(승객과 화물을 싣는 배)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경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다 적발된 선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낚싯배 영업을 하는 1∼5t급 무허가 어선을 비롯해 정원초과, 어선의 유도선 영업, 구명동의 등 안전 장비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은 어선 등도 단속키로 했다.

<인천〓박정규기자> 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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