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중으로 이이사장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반은 또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2과장(5급) 선정호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선씨를 통해 “이이사장의 조카를 병역면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C고 이모교장(60)을 불구속입건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이사장은 96년 7∼8월 이교장에게 여동생의 아들 B군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교장은 같은 해 8월 중순 당시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선씨에게 청탁해 같은 달 선씨의 소개로 만난 서울지방병무청 징집과 7급 최기택씨(수감 중)에게 “신체검사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2500만원을 건넨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교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직 교육자 신분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