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軍면제청탁 고교이사장 소환…부탁받은 교장은 불구속

  • 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19일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장에게 조카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로 서울 C고 이모 재단 이사장(59)을 소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이이사장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반은 또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2과장(5급) 선정호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선씨를 통해 “이이사장의 조카를 병역면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C고 이모교장(60)을 불구속입건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이사장은 96년 7∼8월 이교장에게 여동생의 아들 B군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교장은 같은 해 8월 중순 당시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선씨에게 청탁해 같은 달 선씨의 소개로 만난 서울지방병무청 징집과 7급 최기택씨(수감 중)에게 “신체검사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2500만원을 건넨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교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직 교육자 신분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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