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유명무실…소보원 오픈프라이스제 주장

  • 입력 2000년 5월 9일 14시 56분


권장소비자가격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1547개상품을 조사한 결과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평균 24.7%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손목시계(36.6%)였으며 컴퓨터가 가장 작은(12.8%)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두 가격간 차이가 30% 이상인 품목은 전자수첩(36.2%), 카메라(32.5%)였으며 가스레인지(28.4%)와 에어컨(25.1%)도 가격 차이가 20%를 넘었다.

두 가격간 차이가 20% 이하인 품목은 청소기(19.8%), 김치냉장고(18.4%), 모니터(17.4%)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가격간 차이를 유통업태별로 보면 대형할인점이 28.5%로 가장 컸고, 전문점과 양판점이 27.1%, 인터넷쇼핑몰 26.8%, 백화점 16.7% 순이었다.

소보원은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20% 이상 나는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부착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가격 표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권장소비자가격 보다는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두 가격차이가 20% 이상인 전자제품 6개 품목과 손목시계, 카메라 등 10개 품목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제를 적용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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