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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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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올해 땅값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종토세 부과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지난해 공시지가의 29.3%에서 올해는 31.8%로 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의 31.8%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총액은 1조3875억원으로 지난해(1조3303억원)보다 4.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종토세 납부대상자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9만5000원에서 9만9085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이날 제시한 전국 평균치를 감안해 이보다 높은 곳(113개 단체)은 인상을 억제하고 이보다 낮은 곳(119개 단체)은 인상하는 쪽으로 과표 현실화율을 정해 다음달 1일 고시하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