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체포영장…'舊券화폐 21억 사기극'주도 혐의

  • 입력 2000년 4월 30일 20시 35분


‘구권 화폐 사기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임안식·林安植)는 30일 당초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던 장영자(張玲子·55)씨가 가해자라고 주장한 윤모씨(41·여)와 짜고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실을 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윤씨와 짜고 지난달 금융사기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사채업자 하모씨(38)와 지난해 12월 모처에서 만나 ‘30억원 상당의 구권을 바꿔 주면 웃돈을 얹어 주겠다’며 접근해 21억원짜리 수표를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3명의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채려다 발각돼 건네 받았던 돈을 되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씨가 사채시장에 아는 사람이 많아 구권을 바꿔주며 웃돈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21억원이 든 예금통장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장씨가 윤씨에게 사기를 당한 지 1주일 만에 하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가 밝혀지면서 윤씨와의 결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윤씨와 결탁해 사기를 치거나 혼자서 다른 사채업자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2,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며 “현재 장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끊은 상태이며 거처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조사부(강대수·姜大秀부장검사)는 29일 이철희(77) 장영자씨 부부가 93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모씨(63) 등 3명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씨와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씨 등이 93년 5월 한씨에게 “만기 국공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면 두 달 만에 50%의 이자를 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채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45억2442만여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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