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의 날은 휴급휴일"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일 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재해사망 특약보험’의 적용 대상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S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일 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 국민의 공휴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인정해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나 일용 노동자 등 근로자의 날과 관련 없는 다른 보험 가입자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S보험사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98년 5월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S보험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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