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이 군부대 이모 중사가 7일 오전 1시38분경 속초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면장과 이장 등이 현장에 달려가 불이 난 사실을 목격한 점으로 미뤄 이번 산불이 군부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9일 “화재 당일 이 군부대에서 관할 소방서에 첫 화재신고를 했다”며 “소방서측이 관련 녹취록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군부대측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로 토성면과 죽왕면 등지의 산림 450㏊를 비롯해 주택과 축사 등 133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산불의 발화 원인이 군부대측에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군과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75억원 정도의 산불피해가 발생한 96년 당시에도 피해주민들은 국가지원금 31억원 외에 육군 1군사령부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45억여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냈었다.
<고성〓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