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자 前科공개 첫 오류…이름-생일같아 착오

  • 입력 2000년 4월 7일 20시 03분


검찰이 서울에서 출마하는 민국당 이모 후보와 이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의 전과기록을 이 후보의 전과로 착각해 선관위에 통보하는 오류가 발생했으나 곧바로 정정됐다.

검찰은 6일 오후 이후보가 74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확인결과 다른 사람의 전과기록인 것으로 확인돼 7일 오전 공개 30분만에 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보의 범죄전력과 주민등록조회에서 이 같은 기록이 나와 판결문을 확인했으며 당시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오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86년 개인별 과거 범죄전력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이후보의 전과기록에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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