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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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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후보가 정구청장의 허락 없이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책자형 홍보물에 게재해 정구청장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정후보는 앞으로 ‘문제의 사진’이 실린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정후보측은 이에 대해 “종로구 발전을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실었을 뿐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구청장은 3일 정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4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