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회장 보석 석방

  • 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 부장판사)는 25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趙亮鎬·51)대한항공회장을 보증금 2억원에 보석 석방했다. 재판부는 “조회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신 주거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이나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조회장의 신체감정을 한 세브란스병원은 “조회장의 안압(眼壓)이 상승해 실명이 우려되며 허리디스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어서 수감생활을 계속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재판부에 통보했다. 조회장은 94∼98년 리베이트 116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67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돼 2월11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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