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접근 性관계미끼 3억갈취 30代 꽃뱀 구속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대학교수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꽃뱀족’ 서모씨(36·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95년 외국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모대학 체육과 조모교수(48)에게 음대 강사를 사칭해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당신 때문에 이혼까지 했으니 생활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학교와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지방대 성악과 출신인 서씨는 95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조교수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D증권 서울 압구정지점장 김모씨(41)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했으나 손해를 보자 지난달 김씨에게 “지점장이 주식관리를 잘못해 손해를 입었으니 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작전을 펴고 있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98년에도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받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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