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집단 따돌림' 첫 재판…"노조탈퇴 강요-폭언"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동부생명에서 퇴사한 전모씨(29) 등 5명이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사무실 출근을 막는 등 ‘집단 따돌림’을 시켰다”며 동부생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전씨 등은 “미지급 상여금을 달라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측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심지어 회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사무실의 책상이 치워져 탈의실에서 대기한 적도 있었으며 부서 회식에서 우리만 빠지는 등 명백한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결국 퇴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생명측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소간 마찰은 있었지만 이들의 퇴사에 회사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동부생명 노조원들은 지난해 6월 2년치 상여금을 체불한 회사측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회사측이 노사 합의로 파업을 종료한 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조직적으로 집단따돌림시켰다”며 1억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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