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암 진단못한 의사 4000만원 배상

  • 입력 2000년 3월 13일 23시 35분


간염에 걸린 환자를 2년이상 진찰해 왔으면서도 간염이 말기 간암으로까지 진전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의사가 명백히 진료 실수를 했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울 중랑구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만성간염을 앓았던 환자 이씨를 2년이 넘도록 치료했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간암인지 여부를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권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간암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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