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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9일 0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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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위원장 이창구·李昌求)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신문사가 최근 게재한 4건의 선거기사를 심의한 끝에 4개 기사가 모두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2건에 대해서는 주의, 2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다.
주의나 경고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이며,사안이 중대할 경우 심의위는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할 수 있다.
심의위는 조만간 이같은 결정내용을 해당 신문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신문사는 모두 지역신문사로 아직 해당신문사측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만큼 그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설치되도록 돼 있으나 개정선거법 조항중 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사과문 게재명령의 경우 양심의 자유 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를 낳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사과문 게재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