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증 느낄정도 지압 의료행위에 해당"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스포츠 마사지 센터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지압을 받는 사람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지압을 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8일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한 스포츠 마사지를 해 온 혐의(부정의료업)로 기소된 조모씨(4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뒤엎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에 지압을 가하는 지압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이어져 질병의 치료단계로 발전한다면 이는 보건위생법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제주시 이도2동에 15평 규모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피부질병 불면증 변비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오일을 바르고 지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게 “고씨의 경우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근육통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상반되게 판결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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