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낙선운동을 지켜보고 이 단체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지검과 지청의 PC통신검색반과 컴퓨터범죄 수사반을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사범을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금전선거 △지역감정조장 등 흑색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등 ‘4대 선거사범’과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전국 단위의 처리 기준을 정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250여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150여명을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15대 총선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