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회사택시 불법지입 단속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2분


서울시는 28일 일부 택시업체들이 불법 지입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3, 4월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입영업이란 회사 명의의 택시를 개인에게 2000만원 가량에 판 뒤 산 사람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면서 택시회사에 월 100만원 정도의 지입료를 내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입영업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은 지입료를 충당하기 위해 합승과 승차거부 등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교통 관련 공무원들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송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 및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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