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근절대책]유해업소 신고 최고20만원 포상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26분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정비실적 평가제와 단속실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법 유해업소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11개소에 불과한 청소년 선도보호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 20여개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신가정 교육운동’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청소년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현재 21개소인 대안학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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