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체벌규정 마련… "사랑의 매 이렇게"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03분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 남학생은 손바닥이나 엉덩이, 여학생은 손바닥이나 종아리만 때려야 한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지웅·金知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체벌규정’을 마련, 22일 관내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체벌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의 체벌규정은 체벌장소를 교장실 교무실 교실 등 3곳으로 제한하고 나무로 만든 매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의 형태도 ‘회초리형’과 소리만 크게 나는 ‘주걱형’ 등 두 가지로 제한했으며 학교별로 길이와 크기 등을 정해 4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47가지 학칙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상중하로 구분해 체벌 횟수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특히 △야구방망이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과 발로 가하는 체벌 △원산폭격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단체기합 △언어폭력 등은 금지토록 당부했다.

한편 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는 지난해 12월9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교권회복과 교육기강 확립에 사용해달라”며 교장단에 ‘사랑의 매’를 전달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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