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지웅·金知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체벌규정’을 마련, 22일 관내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체벌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의 체벌규정은 체벌장소를 교장실 교무실 교실 등 3곳으로 제한하고 나무로 만든 매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의 형태도 ‘회초리형’과 소리만 크게 나는 ‘주걱형’ 등 두 가지로 제한했으며 학교별로 길이와 크기 등을 정해 4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47가지 학칙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상중하로 구분해 체벌 횟수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특히 △야구방망이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과 발로 가하는 체벌 △원산폭격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단체기합 △언어폭력 등은 금지토록 당부했다.
한편 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는 지난해 12월9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교권회복과 교육기강 확립에 사용해달라”며 교장단에 ‘사랑의 매’를 전달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