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처벌 강화"…안전사이트 '인증마크제' 도입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올해 안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돼 금융 전기통신 등 국가기간 통신망에 대한 보안조치가 강화되고 해킹 등 기간통신망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안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야후와 CNN 아마존 등 세계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국내에서도 한나라당과 대검찰청 컴퓨터범죄수사단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긴급 보안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5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침해사고 대응협의회(CONCERT)’를 긴급 소집, 해킹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해킹방지 국제협의체인 ‘퍼스트(FIRST)’를 통해 해킹 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미국에서와 같은 해킹 모방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긴급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정보보호센터와 민간연구소 대학 보안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과 신뢰성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는 ‘안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를 3월 중순부터 인터넷쇼핑몰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주요 국가기반통신망에 대한 등급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통부 유영환 정보기반심의관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커는 약 2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40∼50명은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며 “국내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보안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이트가 5∼10%에 불과해 정보보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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