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후 남은 기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6분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던 상해보험 수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살 동기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보험사는 사망이후 예상 치료시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춘근·崔春根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택시운전사 주모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2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 수혜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시점까지의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90년 대법원 판례보다 보험 수혜자의 권리를 확대한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교통사고 후 직장을 잃고 허리디스크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과 사고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예상치유 시기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씨 유족들은 주씨가 97년 교통 사고를 당한 뒤 2003년까지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 있었으나 98년 자살하는 바람에 보험금 수령액이 줄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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