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국고보조 배경]국회요구로 대상 확대

  • 입력 2000년 2월 3일 17시 46분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타경비’의 일부를 전용해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정규 예산항목(민간경상보조비)에서 보조금을 주는 곳은 행정자치부 뿐이다.

각 시민단체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행자부외의 다른 부처에서도 보조금을 받는다.

민간단체 지원 규모가 가장 큰 행자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전국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 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 3곳에만 보조금을 주었으나 98년말 국회 예결위의 의결에 따라 민간단체로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개 관변단체를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100인 이상, 활동실적 1년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 심사한 뒤 모두 150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75억원은 행자부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친 전국사업을 대상으로, 나머지 75억원은 각 시도별로 1개 시도에 한정된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절차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지급대상 사업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교수 3명과 언론인 1명, 공무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16개 단체에서 제출한 436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23개 단체 140개 사업을 지원했다.

주요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용은 △새마을운동 17억5000만원 △자유총연맹 8억1000만원 △바르게살기 5억2000만원 △YMCA 2억1000만원 △경실련 1억3000만원 △환경운동연합 1억1000만원 등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시민활동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정부와 단체간의 ‘거래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올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억원. 그러나 행자부는 올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심사 등을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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