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찾기 경비지원 확대…접촉승인기간도 연장

  • 입력 2000년 2월 2일 23시 39분


정부는 제3국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경비의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산가족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2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에서 이북5도지사 및 7도민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에 의한 북한방문대상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당국 간 회담의 주의제였던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비료지원을 분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여 주목된다. 즉 이산가족문제를 회담의제에서 분리함으로써 북한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실질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박장관은 또 “70세 이상의 이산1세대가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생사확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에 각각 40만원과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할 경우 2년 기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내주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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