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범위 확대…동사무소 등록신청 받아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새로 장애인 지정 대상이 된 사람들의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에 지정되면 지하철 승차요금 면제와 LPG자가용 소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등록은 반명함판 사진 3장과 장애인등록신청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한 뒤 장애인 진단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99년 8월말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모두 10만8009명이다.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3707-9275∼6

<김경달기자> 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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