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위증혐의 사전영장…이씨 재판부 기피신청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옷 로비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10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옷 사건’ 청문회에서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연정희(延貞姬)씨의 밍코코트 3벌 값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연씨가 쿠폰으로 1200만원어치 옷값을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지난해 1월7일이나 9일경 사직동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에 대해 “김판사는 정일순씨와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영장을 심사하면서 ‘내가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김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검사 만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이씨는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11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동생 영기(英基)씨를 재소환해 조사했으며 자매인 점을 감안해 영기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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