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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6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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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협은 “지난해 두차례 등급보류 끝에 8일 개봉하는 영화 ‘거짓말’은 원작이 음란물 확정판결을 받았던 소설로 남녀의 비정상적인 애정행각을 묘사한데다 내용의 70% 이상이 성도착 및 변태적 성행위 내용으로 구성돼 공개적으로 상영될 경우 심각한 성의식 왜곡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협은 이와 함께 다음주 중 영화 ‘거짓말’의 상영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영화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람거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