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화재 수사]인천 중구청장 소환조사

  • 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세영(李世英·54) 인천 중구청장을 소환해 부하 직원들에게 단속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구청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라이브Ⅱ 호프집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불법 위생업소 등을 행정처리하는데 부당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호프집 화재사건 수사를 끝내고 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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