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씨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입력 1999년 11월 28일 22시 2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심담(沈淡)판사는 27일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예비적사기미수,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세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심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를 불러 신문한 뒤 오후 7시반경 “정씨가 이형자(李馨子)씨 자매에게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선처부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인으로서 신의칙의 한계를 넘는 사기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심판사는 “정씨가 이씨 자매에게 옷값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옷을 팔기 위해 최회장 문제로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던 자매들에게 옷값을 대납하도록 권유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세 판사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만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월 수사발표와 함께 정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과 위증 혐의를 포함한 정씨 사건 전체를 기존 검찰에 이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정씨의 변호인인 임태성(林泰盛)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동아 최순영회장의 구명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부인 이씨가 꾸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사직동 최종보고서를 2월말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입수한 박시언(朴時彦)신동아건설 고문을 27일 오후 1시50분경 소환해 문건의 정확한 입수경위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신동아그룹 로비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씨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인 23일경 최회장의 동서인 하용조 목사를 비밀리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29일 김전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김승련·선대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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