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사설 정보팀']위법성 파문

  • 입력 1999년 11월 21일 20시 28분


굳게 닫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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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운영하는 사설정보팀의 ‘실체(實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의원의 사설정보팀에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참여했고 한나라당이 이 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설정보팀의 인적구성과 정보입수경위, 한나라당측의 지원 여부 등이 정치쟁점화될 전망이다.

▼사설 정보팀의 실체▼

국민회의 관계자는 “문제의 사설정보팀은 정의원의 국정원 재직 때 그의 신임을 받았던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의원은 “한나라당 정세분석위원장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정보팀을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여당측 지적처럼 ‘사설공작팀’은 아니며 순수한 정보수집활동만을 했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

▼위법여부▼

여권은 정의원의 사설정보팀에 참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재직 중의 기밀을 이용하거나 퇴임 후 국정원과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기밀문건을 빼내 공작정치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국회 529호실 사건, 국정원 8국의 도청 및 감청문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이 최근 폭로한 문일현(文日鉉)씨와 여권관계자간 통화내역 등은 공작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이들이 연루된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의원의 정보팀은 의원 개인이 운영하는 연구소 수준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들이 국정원 재직 때 보유했던 문건 등으로 공작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따라서 정의원이 폭로한 내용 등이 국정원 직원 출신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라면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정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정의원과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등 국정원 고위간부 출신의 국정원 정보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운영자금 등 논란▼

당에서 돈이 나갔다면 한나라당은 사설정보팀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의혹에 직면하게 된다.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또하나의 정치적 파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양기대·박제균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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