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내사前 전표 바꿔"…연정희씨등 처벌 불가피

  • 입력 1999년 11월 16일 23시 59분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이 올 1월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가 시작되기 직전 옷로비 사건의 핵심관련자 진술의 위증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매출전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직동팀의 내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뒤집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옷로비 의혹사건 핵심관련자들의 위증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사장의 남편 정환상(鄭煥常)씨는 16일 오전 정사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정씨는 이날 “연씨가 지난해 12월19일 옷을 배달받아 1월 7,8일경 반환했으며 연씨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갔는데도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치면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우려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연씨는 검찰조사와 국회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경 자신도 모르게 옷이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져 배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정사장에 대해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정사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최특별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완조사를 한 뒤 정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특별검사는 또 연씨가 정사장에게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전달받은 뒤 돌려준 정확한 경위와 연씨가 이 옷이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장기간 보관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최특별검사는 “연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느 수준까지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사장은 지난해 10월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부인 이씨에게 ‘최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한 뒤 12월18∼22일 세차례에 걸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정사장은 또 8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옷값 대납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13차례 부인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사장은 이날 7시5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이형자씨 세자매의 조작극이다. 나는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정사장은 또 “연씨가 전표 조작을 요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연씨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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