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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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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또 97년 6월 관내 경찰서 간부 이모씨(45)에게 중구 전동 자신의 집 반지하 30평을 보증금 3000만원에 전세를 준 뒤 주위에 경찰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소유의 노래방과 콜라텍 등을 관리해 오다 최근 그만둔 A씨는 2일 “영업장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아도 정씨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했다”며 “정씨로부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경찰 구청 공무원 등에게 매달 2000만원 정도씩 상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정씨가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한 곳은 라이브Ⅱ 호프집 맞은 편 정씨 소유 건물 4층 ‘라이브유통’ 사무실. 정씨는 이곳에서 9개 업소의 매출실적 등을 관리해왔다.
인근 유흥업소 주인 B씨는 “정씨는 단속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것 같아 정씨 가게가 문을 닫으면 따라서 영업을 중단하곤 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가 동인천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는 호프집 2곳, 노래방 2곳, 인터넷 게임방 3곳, 콜라텍 2곳 등 모두 9곳.
이 가운데 불이 난 라이브Ⅱ 호프집 바로 옆 건물 2층의 ‘라이브Ⅰ 호프집’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중구청으로 부터 3개월간(6월7일∼9월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주변 상인과 종업원들은 이 기간중에도 영업을 계속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에 불이 난 히트노래방도 축현초등학교에서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남부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로 분류해 이전폐쇄명령을 내리도록 구청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종희·박희제·박정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