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그룹 수뢰혐의 이기택씨 재판 또 불출석

  • 입력 1999년 10월 29일 18시 2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9일 ‘집안에 제사가 있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이기택(李基澤)전의원에 대해 다음달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가 이전의원에게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5월에 이어 두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믿지만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측 구인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의원은 94년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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