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부영총무 고소…기밀누설-명예훼손등 혐의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2시 42분


국가정보원의 도청 및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내 기구와 조직내용을 언급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를 국정원이 19일 특가법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함으로써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정원측은 고소장에서 “국감에서 국정원이 하지도 않은 도청을 빙자해 안보시설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조직과 인원 등 고도의 국가기밀을 누설,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가했다”며 “국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국정원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처사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성을 잃고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현 정권의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불법행위를 국민에게 고발한 정의로운 행동이 죄가 되는 나라라면 이 나라에는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다”고 정부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부영총무는 “사생활 침해와 통신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도 쉼없이 전개돼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게 된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구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을 통해 “이부영총무가 제기한 국정원의 불법 도청 감청 의혹은 분명한 사실관계와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도 국정원의 국가안보와 무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여권의 국익 저해 운운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박제균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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