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임직원 15명 추가 출금… 검찰 탈세사건 수사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9일 한진그룹 관계자 1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미 출국이 금지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 등 8명 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한진그룹 임직원 등 15명에 대해 별도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해 출국금지자가 23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4일 수사에 착수한 후 이날까지 한진그룹 이모부장 등 자금관련 실무자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한진그룹의 해외거래 규모가 방대하고 거래 과정도 복잡해 조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은 11월초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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