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올해 8월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이 ‘휴대폰 전화기 감청장비 보유현황’을 요구했으나 ‘휴대할 수 있는 감청장비’로 잘못 이해하고 “17대 보유중”이라고 답변했다.
이과장 등은 “경향신문 9월17일자 가판에 ‘경찰, 휴대전화도 감청’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뒤 경찰이 이를 해명했으나 서울시내판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장 등은 “이 사건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전보발령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