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억원 피소…경관3명 "오보로 징계받아"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이상량치안연구소과장(전 경찰청 외사국 외사1과장) 등 3명은 15일 경향신문사와 이 신문 정치부 정모기자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경찰청 외사국은 올해 8월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이 ‘휴대폰 전화기 감청장비 보유현황’을 요구했으나 ‘휴대할 수 있는 감청장비’로 잘못 이해하고 “17대 보유중”이라고 답변했다.

이과장 등은 “경향신문 9월17일자 가판에 ‘경찰, 휴대전화도 감청’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뒤 경찰이 이를 해명했으나 서울시내판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장 등은 “이 사건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전보발령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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