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과장 "승진 싫어요"…차장됐더니 연봉 되레삭감

  • 입력 1999년 10월 15일 20시 00분


최근 과도한 업무와 실적경쟁에 대한 유서를 남긴 서울 씨티은행 명동지점장 안재원씨(36)의 자살사건으로 이 은행의 조직관리와 업무체계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회사의 승진 시스템을 문제삼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티은행 직원들은 차장으로 진급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없어져 임금역전현상이 생겨 차장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초 L씨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 연봉이 55만원 오른 2775만원이 됐다. 그러나 과장때 받던 시간외수당이 없어져 4개월간 시간외 근무 4900여분에 대한 수당 950만원을 받지 못했다.

86년 입사한 H씨도 지난해 5월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시간외수당이 없어져 연간 총급여액이 1500만원 줄어 올해 대리급 직원의 총급여와 비슷한 연봉 360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차장의 경우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수준은 직원보다 적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노조는 5일 H차장 등과 함께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엄진수(嚴進洙)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차장승진인사를 남발, 차장이 대리(84명) 과장(77명)보다 훨씬 많은 121명이나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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